광주 동구 대인동 소재 여관 건물에 싱크대, 인덕션레이지 등 취사시설을 설치한 후 다세대주택(원룸)으로 불법용도변경한 원룸임대사업자 11명을 건축법위반혐의로 검거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치안감 장전배) 광역수사대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관할구청에 용도변경신고 후, 신고수수료 납부 및 용도변경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하나, 관할 구청에 용도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광주 동구 대인동 소재 여관 건물 9개소에 싱크대, 인덕션레인지 등 취사시설을 설치한 후 다세대주택(원룸)으로 불법용도변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한  원룸임대사업자 황○○(50세, 남) 등 11명을 건축법위반(불법용도변경)혐의로 검거했다.

3일 광주지방경찰청 발표에 의하면 건축물의 용도를 여관에서 다세대주택(원룸)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관할구청에 용도변경 신고 후,  신고수수료 납부 및 용도변경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하나, 여관건물을 다세대주택(원룸)으로 용도변경신고 하였을 때, 관할구청에서 주차장법에 의거 세대별 주차장 면적을 확보해야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용도변경 신고접수가 되지 않을 것을 알고,  황○○은, 관할구청에 용도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10. 7. 초순경 광주 동구 대인동 소재 ○○장 등 4개 여관건물 객실 내에 싱크대, 인덕션레인지 등 취사시설을 설치한 후 다세대주택(원룸)으로 불법용도변경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였으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황○○ 등 11명의 원룸임대사업자는,   9개 여관건물을 다세대주택(원룸)으로 불법용도변경하여 건축법위반(불법용도변경) 혐의로 검거되었다.

경찰청 주관 『5대 안전 비리 특별단속 계획』에 의거하여 주택불법개조 관련 첩보수집 중, 광주 동구 대인동 일대 여관 건물들이 불법개조 후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용도변경하여 원룸임대사업을 하고 있다는 첩보 입수하여, 수사 착수하였고,  대상 건물의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등을 열람한 후, 직접 현장에 임장하여 건물 내·외부 사진촬영하여 증거자료 확보하고, 피의자 상대 조사하여 불법용도변경한 건축법위반혐의 밝혀냈다.

경찰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른 여관 등 숙박시설로 용도지정된 건물을 관할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용도변경하여 원룸임대사업을 하는 건축법위반사범에 대하여 유관기관과 연계한 지속적인 단속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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