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의원, 한국에너지공대 2022년 3월 정상개교 해야

전남도의회는 3일 제34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최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2)이 대표 발의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에 조속히 제정 할 것을 촉구했다.

▲ 최명수 의원
▲ 최명수 의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에는 한국에너지공대를 과기특성화대학처럼 특수법인으로 설립하여 대학의 자율성 확대, 정부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재정지원, 설립 특례 등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이 법안은 나주ㆍ화순이 지역구인 신정훈 의원이 지난 10월 15일 여ㆍ야 51명의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발의 했으며, 현재 국회에서 법안 심사중에 있다.

최명수 의원은 “한국에너지공대 설립은 에너지신산업과 새로운 시장 창출을 통해 에너지 산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밑그림이 될 것으로 반드시 2022년 3월 정상개교를 위해서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 되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

한편, 최 의원은 제11대 후반기 농수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제’ 도입을 촉구 하는 등 농ㆍ어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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