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4명 구속, 1명 영장신청, 40명 불구속 송치

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 5월 28일 발생한 전남 장성 “효사랑 병원” 화재 발생 직 후 신속히 수사관 45명으로 수사본부를 편성하여 그,동안 화재발생 관련 책임,  병원운영의 전반적인 문제점 및 요양급여 허위청구. 관리감독기관의 불법성에 대해 수사하여 허가기관에 효사랑병원을  폐쇄 통보 키로 했다.

9월 1일 오전 11시 노규호 전남 장성경찰서장은  장성경찰서 3층에서 갖은 수사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설명 하면서 요양병원, 지방자치단체 등 22개를 압수수색하고 업체 체계적 계좌 추적과 통신자료 분석을 통해 화재책임 관련자들에 대한 종합적인 수사를 3개월 동안 하여왔다. 고 했다.

이어, 화재발생 책임 관련에 대해서는 화재직후 신속히 당시 병원 내에 있던 사람들의 동선파악 및 CCTV분석 등을 통해 김모씨(82세)를 현주건조물 방화치 사상 죄의 피의자로 특정 구속송치(7월4일)하였으며, 병원운영의 전반적인 문제점 및 요양하였으며 급여 허위청구 관련 병원이사장인 이씨가 효사랑병원 등 의료기관을 새로운 형태의 의료법인형 사무장 병원으로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였던 각종, 허위요양급여 618억원 상당을 의료법위반 및 사기죄로 입건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 금액 전체를 환수토록하며, 해당 의료기관은 개설허가 취소 및 폐쇄조치토록 허가기관에 통보 할 예정이라고 했다.

경찰은 효사랑병원이 설립당시부터 법인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편법적으로 운영하여 왔으며 이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화재진압을 위해 출동한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나 현장에 팀장도 없어 미흡하였으나 직무유기에 해당한 사항은 밝혀 내지 못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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