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7·29일, 11월3·5일 총 4회 차 운영

광주시교육청이 관내 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교자치 조례를 읽고 해석해 보는 ‘학교자치 조례 강독회’를 10월27·29일, 11월3·5일 총 4회 차로 운영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학교자치 조례 강독회’는 ‘광주광역시 학교 자치에 관한 조례’를 읽고 그 뜻을 풀이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강독회에서는 학교자치 조례의 제정 과정 및 조례에 담긴 의미 등도 함께 설명한다. 또 참여 교직원들과 함께 각급 학교가 학교자치 조례의 제정 취지에 맞게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를 고민해 보는 시간도 가지고 있다.

지난 2019년 1월1일 제정된 학교자치 조례는 학생·학부모·교직원이 학교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해 민주적인 학교공동체를 실현하고, 소통·배움과 성장이 있는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시교육청은 학교자치 조례의 현장 안착을 위해 학교 내 자치기구인 학생회·학부모회·교직원회의 활성화 및 학교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교육청 정책기획과 현석룡 과장은 “이번 강독회를 통해 학교자치에 대한 학교 구성원의 이해를 높이고 학교자치 추진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내년에도 지속적인 학교자치를 강화해 교육공동체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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