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보성군은 2020. 7. 1.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1,869필지에 대한 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 접수를 10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받는다.

▲ 전남 보성군
▲ 전남 보성군

2020. 7. 1. 기준이란 1. 1.~6. 30.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필지에 대해 조사·산정한 필지를 말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지가열람부를 확인하거나 직접 방문이 어려울 경우 보성군 홈페이지(참여민원-주택/지적)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 의견가격 등을 작성해 군청 민원봉사과(부동산관리계)에 방문하거나 우편, FAX(061-850-8507)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보성군은 의견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표준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기타 문의사항은 보성군청 민원봉사과(061-850-5283)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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