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사랑상품권 가맹점이며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대상

전남  영광군에서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영광사랑카드 매출에 따른 카드 수수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극복 영광사랑카드
▲ 코로나19 극복 영광사랑카드

금번 하반기 영광사랑카드 수수료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영광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이 되어있고 전년도 기준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2020년 6월부터 11월까지 영광사랑카드 매출로 인한 카드 수수료 0.5%를 전액 지원받게 된다.  단 하반기 지원자는 상반기 지원액을 소급해 지급받을 수는 없다.

상반기 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은 하반기 지원도 자동으로 신청되므로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으며 하반기 지원금은 12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사업주는 2019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과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지참해 영광군청 투자경제과로 방문 신청하면 되며 신청기간은 11월 9일부터 11월 27일까지 3주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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