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기간 10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남 강진군은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1,564필지를 조사·산정해 2020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10월 30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 강진군
▲ 강진군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강진군 홈페이지또는 부동산 가격공시 알리미 , 스마트폰‘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청 민원봉사과 및 읍·면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11월 30일까지 방문,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필지는 토지특성 및 인근지가와 균형 여부 등을 조사한 뒤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마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12월말까지 결과가 통보된다.

군 관계자는“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 열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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