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0일까지 위법행위 조치사항, 주민 지원사업 등

 광주광역시는 오는 28일부터 11월10일까지 자치구와 합동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관리실태를 점검한다.

▲ 광주광역시청
▲ 광주광역시청

이번 점검은 행정구역 면적 중 48.8%를 차지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사항 및 사후 관리실태, 주민지원사업 추진사항 등을 살펴보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관리 적정 여부, 불법 건축물, 무단 토지의 형질변경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에서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나 원상복구를 계도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 등 행정 조치를 한다.

광주시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이번 점검에 20여명을 투입해 서류 및 현장을 교차 점검한다.

이와 관련 올해 9월까지 불법건축 39건, 무단 토지의 형질변경 10건, 무허가 물건적치 등 10건, 총 68건을 적발해 43건은 자진 철거했으며 25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조치 중이다.

김재식 시 도시계획과장은 “개발제한구역의 과도한 훼손을 수반하는 등 중대한 위법행위에 해당하거나 그 위반성격이 상습·고의적인 경우 시정명령없이 즉시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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