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 완화·서류 간소화, 11월 6일까지 신청기간 연장

전남 순천시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기준을 완화한다.

▲ 포스터
▲ 포스터

주요 변경사항은 신청가능 대상을 소득감소 폭과 상관없이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대상으로 확대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고려해 객관적 증빙자료 제출 시 소득감소 신고서를 생략하고 객관적 자료 입증이 불가능하면 본인 소득감소 신고서를 인정하는 등 신청서류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재산 3억 5천만원 이하 가구라면 오는 11월 6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지원금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이다.

단, 국민기초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자,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대상가구, 공무원과 공공일자리 참여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저소득층의 긴급생계지원을 위해 상황실을 운영하고 완화된 기준과 신청 간소화 등을 홍보해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빛가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