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경아 의원, 「남구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 발의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황도영, 김광수, 천신애, 조기주 의원은 26일, 제271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회의에서「남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 발의하였다.

대표 발의자인 황도영 의원은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이다.”라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먼저 ‘경비원’, ‘입주자 등’에 대한 용어 정의를 내리고,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등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다. 또한 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와 지원, 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등에 관한 사항도 함께 규정하였다.

이날 발의된 조례안은 사회건설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이후 29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 황경아 의원
▲ 황경아 의원

한편 남구의회 황경아 의원은 26일, 제271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서「남구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황경아 의원은 “지역경제 및 사회전반에 총체적 변화를 일으키는 4차 산업혁명 촉진을 견인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혁신 성장을 통한 지역경제의 지속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서이다.”라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먼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용어 정의를 내리고, 4차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등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다. 또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관계기관 지정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도 함께 규정하였다.

이날 발의된 조례안은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이후 29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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