쿼터량 중 잉여원유량 만큼, 정부가 보조금 지급 (매년 약 150억원) / 유가공업체, 원유쿼터량을 적게 매입하고, 남은 잉여원유를 싼값에 매입해 이득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23일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 기관 종합감사에서 “낙농진흥회는 설립목적인 원유와 유제품의 수급조절, 가격안정, 유통구조 개선에 전혀 노력이 없었고, 오히려 국내 낙농업과 관련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김승남 의원
▲ 김승남 의원

23일 김승남 국회의원에 따르면, 낙농 선진국과 잇따른 FTA 체결로 값싼 외국산 유제품의 수입량은 가파르게 증가하여, 시장개방 첫해인 1995년에 비해 무려 15배(1,492%, 2019)나 수입량이 늘어났다. 이 때문에 원유 자급률은 1995년 93%에서 50% 이하로 하락했고, 정부는 낙농업과 유가공업의 상생, 소비자 보호를 위해 낙농진흥회와 한국유가공협회에 보조금 및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정부는 수입량 증가에 따른 국내 낙농가 보호를 위해, 낙농진흥회를 통해 농가별 원유생산량을 제한하는 원유 쿼터제(기준원유량)를 도입하고, 원유생산계약을 체결한 낙농가(1,241호)로부터 원유(1,386.6톤/일)를 집유하여 유가공업체(24개)에 원유를 공급하고 있다. 낙농가가 생산한 원유 중 유가공업체가 정상가격으로 구입하지 않는 물량(잉여원유)은 국제가격 수준으로 유가공업체에 공급한다.

낙농진흥법 제11조(원유구입)에 의하면, 낙농진흥회는 낙농가가 생산한 원유를 전량 구매해야 하고, 낙농진흥회는 구매한 원유를 유가공업체에 공급하는 시스템이다. 만약 낙농가들이 쿼터량(기준원유량)을 초과하여 생산하면, 초과량에 대해서는 397원/ℓ에 구매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유가공업체는 쿼터량(기준원유량)을 전량 매입하지 않는다. 기준원유량과 유가공업체가 매입한 물량 차이가 잉여원유가 되고, 잉여원유도 초과원유처럼 397원/ℓ에 매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 발생하는 차액((1,081원 – 397원)/ )을 정부가 보조금(축발기금)으로 메워주고 있다(매년 평균 150억원).

더 큰 문제는 이들 유가공업체들이 수입하는 국내 유제품 수입량은 2016년 266.9천톤에서 2019년 332.1천톤으로 24.4% 늘어났는데, 특히 우유류의 경우에는 2016년 1,216톤에서 2019년 10,484톤으로 762% 증가했다. 즉, 국내원유는 싼 값에 매입하기 위해 쿼터량보다 적게 매입하고, 대신 우유를 수입하여 가공유를 만들어 판매함으로써 국내 낙농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낙농진흥회나 농식품부가 모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낙농진흥회는 업체 간의 계약물량을 ‘영업기밀’이라며 공개하기를 거부했고, 낙농진흥법으로 마땅히 보고받고 보조금을 지급해야 할 농식품부는 의원실이 근거 법률을 제시하기 전까지 낙농진흥회의 입장만을 대변했다.

김승남 의원은 “원유 쿼터량을 정한 이유는 과잉생산을 방지하고, 낙농가와 유가공업체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데, 결국에는 국가보조금을 이용해 유가공업체만 배 불리고 있다. 더구나 초과원유에 대한 구매가격을 높일수록 낙농가는 더 생산하려고 할 것이고, 유가공업체는 기준원유량을 덜 구매하려는 유인이 발생해 국민 세금만 축내는 결과를 초래한다”면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내년부터는 치즈 제품도 전량 무관세로 수입되는 상황인데도 농식품부나 낙농진흥회는 대안을 만들기보다는 낙농진흥회 핑계를 대면서 유가공업체와 외국 낙농업자를 도와주는 듯 하다”면서 “국내 낙농가가 생산한 원유를 활용한 다양한 가공식품(국산 숙성 치즈 설비 등)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도 예산을 할애해야 한다고”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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