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소세 40년 전 국민의 사치성 소비를 막고자 특별소비세 성격으로 시작 / 현재 국내 중·저가형 승용차가 전체 60%로 사치세인 개소세 면제 필요성 대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은 3천만원 미만 차량에 한해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1000㏄ 미만의 승용자동차만 개별소비세를 면제하고 있다.

▲ 양향자 의원
▲ 양향자 의원

23일 양향자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77년 특별소비세라는 명칭으로 부과되기 시작한 자동차 개소세는 국민의 사치성 재화 소비를 막고자 시작됐다. 당시 인구 200만명 당 1대 꼴로 자동차를 소유했던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자동차는 사치품으로 특별과세 대상이었다.

그러나 국민의 소득 수준이 향상되고 자동차가 보편화되면서 40여년 전 기준인 개소세를 이제는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이에 양향자 의원은“현재 자동차는 인구 약 2.3명당 1대 꼴로 보유하고 있을 만큼 보편화되어 사치세 성격의 개소세 과세는 그 목적을 상실했다”라며“2,000cc 미만 중ㆍ저가형 자동차의 경우 사치품이 아닌 필수재의 성격이 강한 만큼 이 구간에 대한 개소세 폐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토교통부의 승용차 기준 <2019년 배기량별 자동차 신규등록 현황>에 따르면 전체 약 150만대 중 90만대 이상(61.4%)이 2,000cc 미만의 중ㆍ저가형 승용자동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ㆍ미 FTA 협정문에 따르면‘대한민국은 차종 간 세율의 차이를 확대하기 위하여 차량 배기량에 기초한 새로운 조세를 채택하거나 기존의 조세를 수정할 수 없다.’라고 되어있다. 이에 양 의원의 개정안은 ‘배기량’이 아닌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3천만원 미만의 자동차에 한 해 개소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 의원은“서민들의 필수품인 중·저가 자동차에 대한 개소세 면제는 수년간 요구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한·미 FTA와 세수 보전을 핑계로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라며 “국민의 소득 수준 향상 및 경제 상황을 고려해 지금이라도 정부는 FTA 재협상에 나서 중·저가 자동차 개소세 면제를 전면 시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국민과 산업계의 관심이 높은 중·저가 자동차의 개소세 면제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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