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대책위, 유권자 1,300여명 동의받아 통과 된 조례안 재 개정위한 일정동입

전라남도 화순군은 2019년 주민들의 삶과 건강을 위해 풍력발전 시설의 최소한 이격거리를 1.5km 이상 두기 위해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였고 화순군의회는 2019년 8월 6일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주민동의 없는 풍력발전 저지 화순군대책위는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주민참여 조례개정 선포 및 청구인 대표 접수했다.

▲ 21일 열린 가자회견
▲ 21일 열린 가자회견

주민동의 없는 풍력발전 저지 화순군대책위(이하 대책위 , 상임대표 김길열 )는 21일 화순군청 앞에서 기자ㅚ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대책위는 이제는 필연적인 선택이 되어버린 재생에너지, 그 중에서 숲을 개발해서 대규모로 건설하는 풍력발전은 환경적 문제와 지역공동체와 주민들의 삶을 파괴하는 문제를 동반하고 있다.

하지만 풍력발전의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라는 이름으로 정부의 지원과 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재생에너지를 만들어가기 위한 초석을 만들어 가고자 한다고 했다.

▲ 대표 청구인을 접수하고있는 대책위
▲ 대표 청구인을 접수하고있는 대책위

이어, 재생에너지 건설과정에서 지역주민들과 소통하지 않고 지역공동체와 주민들의 삶을 파괴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에너지라 보기 힘들 것이며, 화순군민이 직접 참여하는 조례개정 운동으로 촛불혁명 이후 직접 민주주의 정신을 화순군에서 실현하고자 한다고 했다.

한편, 대책위는 주민발의를 통해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재개정하기위해  주민 1,300여명 (유권자)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화순군청에 제출하기위한 행동에 돌입했다

■ 주민참여 조례개정운동 호소문 (전문)

존경하는 화순군민여러분!

화순군은 2019년 전문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주민들의 삶과 건강을 위해 풍력발전 시설의 최소한의 이격거리를 1.5km 이상 두어야한다고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20년 10월 13일 아무 근거도 없이 의원들간 흥정을 통해 풍력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를 조정하는 조례안으로 개악하였습니다.

단독주택 옥상에 설치되었던 태양열 난방을 기억하십니까?

태양열 난방은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훌륭한 사업일 수 있지만 설치 업자를 위한 사업으로 전락하다 보니 부실 공사로 이어졌고 설치 업자는 뒤도 빠진 채 보수도 어려워 옥상에 수 십 년간 방치되었습니다.

풍력발전도 업자를 위한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의견은 안중에도 없고 돈과 권력으로 회유하고 협박하여 건설되는 풍력발전은 태양열 난방과 같은 문제를 일으킬 것이고 그 후유증은 우리 후손들에게 고통으로 떠넘겨질 것입니다.

이제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화순지역을 살리고 농촌의 미래를 열어가는 일에 힘을 모아주십시오

구충곤 군수님도 2019년 조례를 개정할 당시 마음으로 돌아가서 한사람의 군민도 포기하지 않도록 조례안을 원상복구 하는데 힘을 실어주십시오

그리고 화순군의회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잘못 개정된 조례안을 원상복구 하는데 동참해주십시오.

주민동의없는 풍력발전 저지 화순군대책위는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개정운동을 통해 지역주민이 주인되는 농촌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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