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지난해 이어 100인 미만 중소기업 대상 수당지원 사업 시행

 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는 100인 미만 중소기업 대상 육아휴직의 업무대행자의 수당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 광주시
▲ 광주시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마음 편한 육아휴직 문화만들기’를 위해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실시한 이후 올해 두 번째로 진행하며 100인 미만 중소기업 근로자 중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직원이 대상이다.

지원 사항은 올해 1~12월 중 10개월간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했을 시 월 20만원씩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육아휴직자의 1명의 업무를 대행하는 최대 2명까지 가능하며 10개월 미만일 경우 기간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지역화폐인 광주상생카드로 지급한다.  지원조건은 100인 미만 중소기업 중 회사여건 및 특수사항으로 인해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기업이어야 한다.

단,  고용보험이 가입돼 있어야 하며 출산휴가에서 육아휴직, 자동육아휴직제를 준수해야한다.

가족친화인증 미인증 기업은 반드시 다음연도에 가족친화인증을 신청을 위한 컨설팅에 참여하고 특히 육아휴직자의 고용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신청방법은 업무대행수당 신청서 업무분장표 등 소정의 서류를 작성해 광주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직장맘지원센터로 제출하면 되며 기관과 분담율을 확인해야 한다.

제순자 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육아휴직업무대행수당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를 위한 새로운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빛가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