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별 최대 10배, 종목별 최대 12배 차이 발생해 개선 시급

 전남 도내 초·중·고에서 도민들에게 개방하는 학교 체육시설의 사용 요금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김길용 도의원(안전건설소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광양3)
▲ 김길용 도의원(안전건설소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광양3)

전남도의회 김길용 의원은 지난 16일 제347회 임시회 도정 및 교육행정 질의를 통해 “학교별, 체육종목별로 천차만별인 학교시설 개방 사용료 징수제도를 즉각 개선해 15만명에 달하는 생활체육동호인을 비롯한 도민들이 공평하게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내 학교시설 개방 및 사용료 징수는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시설사용 조례’와 ‘전라남도 학교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규칙’에 따르고 있으나, 위임사무에 따라 각급 학교장이 개방여부 및 사용료, 추가비용 징수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다.

김 의원이 전라남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초·중·고 체육관/운동장 사용허가내역’을 분석한 결과, 동일행사로 4시간이상 시설을 사용한 경우 징수액이 순천 A고는 감면율 80%를 적용해 하루 2만원인 반면, 고흥 A초등학교는 20만원을 징수해 10배 차이를 보였다.

학교별 동일종목에 대한 시설 사용료도 큰 차이를 보였다.

축구의 경우 신안 A고는 운동장 1일 사용료가 19,924원인 반면, 해남 A중은 12만원으로 최대 6배 차이가 났다.

또한 여수 A초등학교의 경우 체육관 1일 사용료가 배구클럽은 4,369원인 반면, 배드민턴클럽은 5만원으로 동일학교에서 종목별로 징수하는 사용료도 최대 12배 차이를 보였다.

김 의원은 “학교는 운동장, 체육관 등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 도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지역사회의 화합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공간인데, 시설 사용료가 제각각인 이유로 학교와 지역주민 간 갈등이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활체육동호인들은 매년 장기간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학교장에 따라 수십 배 차이의 사용료가 발생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이는 체육클럽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전남 생활체육의 역량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김 의원은 개선방안으로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장의 결정권 행사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거나, 광주광역시-광주광역시교육청처럼 전라남도교육청이 전라남도와 공동예산을 마련해 각급 학교에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체육시설 사용료 부담과 학교장의 행정 부담을 줄일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장석웅 전라남도교육감은 “조례에 따라 학교체육시설 개방 및 사용료 징수가 제대로 집행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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