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내 개교 위한 규제완화, 정부와 공공기관의 재정지원 등 법적근거 명시

▲ 신정훈 국회의원
▲ 신정훈 국회의원

한전공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설립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적극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은 15일(목) 한국에너지공대(한전공대)의 설립과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이하 한국에너지공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법률안 발의에 50명 이상의 여·야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면서 향후 법률안 통과 또한 더욱 힘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정훈 의원에 따르면, 이번에 발의된 한국에너지공대법안은 기존의 명칭인 ‘한국전력공과대학’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로 바꾸고, 학교의 발전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으며, 학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하기 위한 운영근거와 ‘22년까지 순조롭게 개교가 이루어지기 위한 특례조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대는 독립된 개별법을 통해 운영되는 과학기술원과 마찬가지로, 자율성을 가진 특수법인의 형태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에너지공대(한전공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신정훈 의원 등의 적극 건의에 힘입어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2030년까지 3경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글로벌 에너지신산업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대표적인 과학기술 인프라로서 문재인 정부 ’그린뉴딜‘ 성장정책의 핵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지난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지역균형 뉴딜‘의 핵심축으로서 향후 광주·전남의 미래성장동력으로 꼽히는 에너지밸리의 중심기관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보인다.

신정훈 의원은 “한국에너지공대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에너지신산업을 우리나라가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R&D거점이자 교육기관이 될 것”이라며 “학교가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받으며 독립적이고 창의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률 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 의원은 “과학기술과 산업 발전 뿐만 아니라 광주·전남의 균형발전을 위한 훌륭한 기반을 다지는 의의도 큰 만큼, 여야를 뛰어넘어 협력과 공감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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