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회적거리두기 조정 기준’ 적용…12일부터 시행

전라남도는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조정에 따라, 도 사회적거리두기 기준을 1단계로 완화하기로 했다.

▲ 김영록 전남도지사
▲ 김영록 전남도지사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에서는 감소 추세인 코로나19 발생 양상과 악화된 민생경제 및 국민 피로감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수준을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하는 방안을 11일 발표했다..

이에따라 전라남도는 최근 지역 내 확진자가 간헐적으로 소수 발생하고 방역시스템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됨에 따라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12일 0시부터 즉시 적용키로 했다.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적용에 따라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의 금지가 해제되지만, 일시적으로 대규모 인원(100명 이상)이 모이는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 등 5종은 시설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격력한 GX류) 등 고위험시설 10종에 대한 집합금지도 해제된다. 단,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정부 방침에 따라 집합금지가 유지돼 영업이 금지된다.

집합금지가 해제된 고위험시설은 마스크착용, 전자출입명부 이용, 소독 환기 등 시설별 특성에 맞는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한다.

실내‧외 국공립시설은 이용 인원을 평시의 절반 수준으로 제한해 운영하고, 복지관, 경로당, 장애인시설, 아동돌봄센터 등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개한다.

운영 재개 시설은 이용자 밀집을 최소화하는 등 시설별 방역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정부는 사회적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현장의 경각심 저하에 대비해, 과태료 구상권 등 방역수칙 위반 사항에 대한 벌칙의 실효성을 강화해 책임성을 높이고자 했다.

방역수칙이 의무화된 시설에서 이를 위반 할 경우 방역조치 책임성 제고를 위해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방역수칙 위반시설의 운영자 및 이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시설 운영자의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적용하며,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을 부과한다. 이용자의 경우 1차 위반 시에도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버스·지하철, 집회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계도기간이 끝나는 11월 13일부터 적용해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심각한 방역수칙 위반시설에 대해 지자체장이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해 오는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감염 확산을 유발한 방역수칙 위반자(개인, 단체)에 대한 구상권 청구 활성화를 위해 중앙부처‧지자체 간 협의체를 구성해 구상권 청구 기준 및 추진방안을 구체화 할 예정이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거리두기는 1단계로 완화됐지만 현재 국내 확진자가 두자리수를 유지하는 등 재확산의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며 “도민들께서는 2단계에 준한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도민 모두가 방역의 주체가 돼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 경각심을 유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거리두기 조정 방안 비교표

구분

기존 2단계 조치

비수도권 조정방안

1단계

집합·

모임·

행사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

허용,
일부 대규모 행사

(100명 이상)는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허용

* 방역수칙 준수 권고

스포츠

행사

무관중 경기

관중 수 제한(최대 30%)

관중 수 제한

(최대 50%)

국공립시설

실내시설 운영 중단

 

* 추석 특별방역기간에는 인원 제한하며 운영 허용

운영 가능, 인원 제한(최대 50%)

운영 가능

* 필요 시 일부 중단·제한

고위험시설

11종 시설 집합금지

(유통물류센터 제외)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11종 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 유흥시설 5종은 이용인원 제한 등 강화된 방역수칙 의무화

12종 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이외

다중이용

시설

위험도 높은 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 권고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 권고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거리두기 등

교회

(수도권) 비대면 예배 원칙, 모임·식사 금지

 

(비수도권)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 시행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 시행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 권고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거리두기 등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휴관·휴원 권고

운영 가능

운영 가능

기관,

기업

공공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예: 전 인원의 1/2)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밀집도 최소화

(예: 전 인원의 1/3)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밀집도 최소화

(예: 전 인원의 1/3)

민간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권고

유연‧재택근무 등

활성화 권장

유연‧재택근무 등 활성화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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