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 국가 패소 소송비용 약 130억 원, 고액 소송 패소율도 40% 넘어 / 양 의원 “과세 자체가 무리한 것인지, 법률 대응력이 낮은 것이지 따져봐야”

최근 4년간 국세청 특채 10명 중 8명이 법률 관련직이었다. 국세청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100억 원 이상 고액 소송 패소율은 16년 31%에서 작년 41%로 꾸준히 늘었고 같은 기간 패소로 배상한 소송비용은 130억 원에 달했다.

이에 국세청이 무리한 과세로 소송을 자처하는 것인지 아니면 법률 대응력이 낮은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 양향자 국회의원 (자료사진)
▲ 양향자 국회의원 (자료사진)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향자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세청 특채현황 자료에 따르면 132명의 특채된 인원 중 무려 107명이 법률 관련 직군이었다. 국세청이 조세 소송과 관련된 업무에 큰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들인 노력에 비해 결과는 아쉬웠다. 지난 4년 동안 국세청이 패소해 지급한 소송비용 2016년 약 28억 원에서 약 34억 원으로 21.4% 늘었다. 국가 패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상대방 변호사 수임료, 감정료, 인지대 등 소송법상 패소 비용 중 대법원 규칙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무엇보다 100억 원 이상의 고액 소송 패소율의 증가 폭이 컸다. 16년 31.5%를 기록한 고액 소송 패소율은 작년 41.0%로 약 10%P 늘었다. 1억 원 미만 소액 소송 패소율이 5.3%에서 4.0%로 줄어든 것과 크게 대비를 보였다.

양향자 의원은 “고액 소송 패소율은 국세청의 고질적 문제”라며 “국세청에서 대응력을 높이고자 관련 분야 특채를 압도적으로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결과가 나빠지고 있는 것은 과세 자체가 무리했던 것은 아닌지 면밀하게 따져볼 문제”라고 말했다.

최근 5년간(16~20) 국세청 특채현황(총 : 132명  (양향자 의원실제공)

분야

유형

법률 관련

107명

소송·심판 등 불복수행

47

납세자 권리보호 및 불복심사 등

33

조사쟁점 사전검토, 법률자문, 심판 등 불복수행

15

세법과 일반법령 연계 검토

7

체납자재산추적 관련 소송 수행 및 법률자문

4

과세정보 제공 관련 법률검토

1

학술 관련

9명

영어 통·번역 전문가

6

OECD 회의 총괄관리(통·번역)

1

일반법률 강의 전문가

1

회계학 강의 전문가

1

연구 관련

7명

연구개발비세액공제 사전심사 업무 수행

5

표본자료 연구·개발 및 개인정보보호 노출제어기법 개발

1

통계자료 생산 및 표본자료 연구

1

기타

9명

문서감정

3

세정홍보물 기획 및 제작

2

성고충 전문가

2

단체교섭·노동쟁의 등 업무

1

공공데이터 관리·제공·이용 관련 업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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