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하자보수보증금 과다책정 등 불공정 여전 /우월적 지위 이용한 '하도급 책임전가' 근절 촉구

갑질문화가 사회적 적폐로 퇴출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시행 중인 각종 공사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계약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조오섭 국회의원
▲ 조오섭 국회의원

8일 국회에서 열린 LH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 북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은 "LH가 시행중인 상위 20개(금액기준) 공사를 분석한 결과 ‘하도급 부당특약 계약’ 규정 위반이 성행하고 있지만, LH의 관리·감독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오섭 의원에 따르면 「하도급법 시행령」은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하자담보 또는 손해배상책임을 하도급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부당한 특약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 지체상금은 하도급자가 계약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발주자(원사업자)에게 지급해야할 손해배상 예정금 성격으로 공공기관은 일반적으로 '계약금액의 0.05%/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LH 상위 20개 공사의 원사업자는 389개 하도급자와 계약을 체결했고 이 중 224개(57.6%) 하도급자의 지체상금률이 원사업자보다 높은 하도급 부당특약 계약을 하고 있었다.

지체상금률이 원사업자보다 높은 224개 하도급 계약 모두 2배 이상 높았으며 ‘화성동탄2 A-104BL 아파트 건설공사 22공구’의 13개 하도급 계약은 원사업자 0.05%의 6배(0.30%)에 달했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 「부당특약 심사지침」에서는 “하도급자가 당해 보수비용의 몇 배를 원사업자에게 지불해야 한다”는 약정을 부당특약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하도급 계약 224개 중 69개(17.7%)가 원사업자보다 높았고 심지어 12개 계약은 원사업자보다 3배(10%)이상 높았다.

하자보수보증금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 하자가 발생하는 것을 대비한 담보적 성격으로 계약금액의 2∼5%로 정하고 있다.

 하도급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부당특약도 문제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하도급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하도급자에게 전가하는 등의 특약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상위 20개 공사의 하도급 계약 198개 '현장설명서'를 확인한 결과 ▲공사 중 안전사고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 부담 ▲현장설명서·내역서·도면 등 서류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부담 ▲안전사고 발생시 모든 책임 ▲폐기물처리·환경오염 시설 부담 등 143건이 하도급법상 부당특약 사례로 분석됐다.

조오섭 의원은 “원사업자가 하도급자와 계약체결 시 상대방에게 불리한 조건을 정하는 등 불공정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며 “관리·감독 기관인 LH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당한 특약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 하도급 계약을 승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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