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도 「을지연습」이 8.18부터 8.21까지 3박 4일간 실시된다.   을지연습은 태극연습이라 해서 1968.1.21 북한 무장공작원 31명이 청와대 기습사건 계기로 당시 대통령 지시에 의거 국가안전보장회의 주관 하에 그 해 7월 처음 실시된 후 1969년부터 을지연습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을지’라는 명칭은 고구려 때의 을지문덕 장군이 살신성인의 자세로 나라를 지킨 호국정신을 기리고 본받자는 측면에서 그의 성을 따온 것이다. 을지연습은 일명 정부연습으로서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민관군이 합동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비상대비계획을 검토, 보완하고 전시업무 수행절차를 숙달시키기 위해 년 1회 전국적 단위로 실시하는 비상대비종합훈련이다.

다시 말해, 개인 및 집단의 생명, 재산, 행복, 안정과 같은 중요한 가치에 대한 위협이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안보라 한다면 을지연습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 평상시에 훈련하여 준비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유사시 국가비상사태에 대비능력을 갖추는 것이라 하겠다. 우리나라는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의 군사적 관점에서 을지연습은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다.

북한은 세계에서 유일한 공산주의 국가로서 1인 독재 세습국가로 이어가기 위해 대한민국을 향해 연평도 포격, 천안함 피격 사건을 비롯, 1차․2차 연평해전, 강릉지역 무장공비 침투, 아웅산 폭탄 테러, 판문점 도끼 만행, 공작원 31명 청와대 기습, 6.25전쟁 등을 도발했다.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 우리가 겪은 인적 물적 정신적 피해는 개인에서부터 국가에 이르기까지 엄청났다.

이러한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게 정부에서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며 나아가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국가보훈기본법에 그 목적을 두고 국가보훈 시책을 펼치고 있다.

한국은 정부수립 후 전쟁 없는 기간에 엄청난 국가역량을 결집하여 경제대국으로 이끌어 냈다. 만약 잘사는 경제만큼이나 국가비상사태 대비능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번영된 한국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국난과 위기에서 나라와 민족을 지켜낸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애국정신은 또한 헛되이 되고 말 것이다. 전쟁이 발발하면 민간인 사상자도 생기겠지만 전쟁에 참여하는 군인 등의 희생자가 클 것이다. 국가보훈의 을지연습은 전사상 군인 등에 대한 의료지원, 보상금지원, 국립묘지 운영, 보훈병원 운영 등 수개의 전시업무 발생을 가상하여 연습한다. 따라서 국가보훈 을지연습은 어느 부처보다도 중요한 위치에 있다.

광주지방보훈청   배 상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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