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수양제 준설공사 사업비 140억원, 광주권 영산강 치수대책사업 포함 골재채취 수익금 85억 등 총 225억을 대표이사 모르게 가장거래, 현금출금하는 방법으로 가로챈 특경법위반(사기, 업무상횡령)사범 8명 검거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치안감 장전배) 광역수사대는 5대 안전 비리 관련 장성 수양제 저수지 준설공사 사업비 140억원, 광주권 영산강 · 황룡강 치수대책사업 포함 골재채취사업비 85억원 등 총 225억원을 부정 취득한, ㄷ개발 총무이사 박○○(53세, 남), 현장소장 정○○(54세, 남),씨와ㄱ건설 대표이사 이○○(53세, 남), 관리이사 조○○(45세, 여) 등 8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업무상횡령) 혐의로 검거했다.

11일 광주지방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박○○ 등 4명은 전남 장성군 삼서면 수양리 소재 수양제 준설공사 현장에서 정○○을 ‘바지 용역업자’로 내세워 공사현장이 용역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대표이사를 속이고, 실제로는 본인이 현장을 운영하면서 다른 법인에 하도급공사 기성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거래(실물 없는 거래)로 위장하여 회사 자금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준설공사 사업비 140억원 편취하였으며,

 정○○ 등 2명은 광주권 영산강 · 황룡강 치수대책사업 현장(전남 나주 승천동에서 광주 북구 용전동까지의 영산강 유역 ,총 37km)에서 대표이사 모르게 현장소장 개인계좌로 사업비를 받아 집행하는 방법으로 치수대책 사업비 13억원 업무상 횡령.

 박○○ 은 10여년간 회사 자금관리를 총괄하면서 대표이사 모르게 임의로 회사자금을 이체한 후, 차명계좌 30개를 사용하여 자금세탁하고 현금 출금하는 방법으로 골재채취 수익금 72억원 업무상 횡령.

이○○ 등 2명은 광주은행 신가지점에서 마치 실제 거래가 있는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환어음을 작성하여 기업구매자금대출금 23억원 편취.

 박○○ 부부는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은행전표를 위조하여 현금출금 하는 방법으로 회사자금 3억원 업무상 횡령.

 임○○은 지입차주 정○○(54세, 남) 등 65명으로부터 수취한 부가세를 업무상 보관 중 서광주세무서 부가가치세과에 임의로 징수유예신청 후, 개인채무 변제 및 회사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부가세 5억원 업무상횡령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ㄷ개발 총무이사 박○○, 현장소장 정○○이 13억을 횡령한 광주권 영산강 · 황룡강 치수대책 사업 현장에서 고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가 포착되어 사실 확인 중에 있으며,  ㄷ개발의 골재채취현장에서 굴삭기, 덤프트럭(15t, 25t) 등 건설기계에 25억원 상당의 난방용 등유를 불법 주유한 주유소 업자 2명 상대 범죄혐의유무 조사 중에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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