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시설(5종),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집합금지 조치

전라남도는 정부대책에 따라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코로나19 추석 특별 방역기간을 운영에 들어간다.

전남도에 다르면, 이번 조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추석 특별방역기간 운영에 따른 후속 조치로, 수도권 등 감염 위험 지역으로부터 인구이동에 따른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 김영록 전남도지사 (자료사진)
▲ 김영록 전남도지사 (자료사진)

이에 따라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은 정부 방침에 따라 집합 금지되며, 10월 5일부터 11일까지는 지역별 상황에 따라 각 시군이 조정할 수 있다.

주요 집단감염 경로였던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은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집합이 원천 금지됨에 따라 시군에서 완화조치 등 조정이 불가능하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에 따라 대규모 행사와 모임, 집회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소규모 집합행사의 경우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 했다.

목욕탕, 학원, 오락실 등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등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했으며, PC방은 좌석 한칸 띄워 앉기와 미성년자 출입 금지를 조건으로 운영되고 음식 판매‧섭취는 가능하다.

노인‧장애인‧복지관 등 복지시설과 어린이집은 휴관을 권고하되, 어린이집의 긴급보육은 종전대로 유지키로 했다.

운영이 중지됐던 실내 국공립시설은 일부 제한조치와 함께 운영이 재개된다. 실내·외 국공립시설 이용 인원은 평시 절반 수준으로 제한하며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운영이 가능토록 했다. 단, 감염 우려가 큰 휴양림 등 국공립 숙박시설은 운영 중단 조치를 유지한다.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운동(GX류), 뷔페 등 고위험시설은 마스크착용, 거리두기 등 시설별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한 채 운영토록 했다.

전라남도는 정부의 추석 특별방역 기간 조치 내용을 토대로, 도내 관련 시설에 대한 방역 강화조치를 28일부터 즉시 시행키로 했으며 이를 통해 타지역을 통한 감염 위험 요인을 적극 차단키로 했다.

한편, 전라남도는 오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추석 연휴기간을 특별 방역주간으로 정하고 ‘추석 연휴 방역대책’을 마련, 방역 관리에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도, 시군 합동으로 248명이 추석 전후 24시간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정밀 역학조사와 접촉자 분리, 현장 방역 조치 등 신속한 초동대응과 감염차단을 위해 상시 감시체제를 강화해 운영하게 된다.

추석기간 동안 해외 입국자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공항과 광명역에 도 및 시군 공무원으로 구성된 근무자를 배치하며, 입국자 인솔 및 수송대책도 마련했다. 해외입국자에 대해선 임시검사시설 2개소(260실)와 임시생활시설 13개소(131실)를 활용해 해당지역에서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고 14일 동안 자가 격리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감염 확산에 대비한 자가 격리자 모니터링을 위해 1:1 전담공무원을 지정, 자가격리자에 대해 매일 증상을 확인하고 성묘 등 무단이탈을 방지토록 했다.

특히 연휴 기간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진단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도내 선별진료소 52개소를 지속 운영할 방침이다. 연휴 기간 운영될 선별진료소는 전라남도 및 시․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환자 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전남·광주 감염병 전담병원 4개소에 319치료 병상, 국가지정 전문병원 3개소에 22병상을 상시 공동 운영해 추석 연휴기간 동안 빈틈없는 비상 대응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했다.

강영구 전라남도 보건복지국장은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지역감염이 안정세로 유지되고 있지만 추석 연휴기간 전국적인 대이동이 중대한 고비가 될 수 있다”며 “이번 추석만큼은 가족과 모두의 안전을 위해 고향 방문, 여행 등 이동을 자제하고, 화상통화 등 비대면 방식으로 서로의 정을 나눠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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