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고용실적, 고용유지율, 고용환경 등 심사해 선정

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도 일자리 창출·고용안정에 힘쓴 기업을 ‘일자리우수기업’으로 인증, 경영안정자금 한도 증액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한다.

▲ 광주시 (자료사진)
▲ 광주시 (자료사진)

신청 대상은 광주에서 2년 이상 정상 운영되고 있는 제조업 및 관련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분야 기업으로 최근 1년간 일자리 증가율 5% 이상 및 근로자 인원 5명 이상의 고용실적, 고용유지율, 일자리 성장성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한다.

다만, 정리해고 등 인위적으로 감원한 기업, 노동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분을 받은 기업, 임금체불·노사분규·환경오염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및 근로자파견·용역업체 등 계절적 일시적 인력수요에 따라 고용이 확대된 기업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광주시는 일자리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인증서와 현판을 교부하고 2년 동안 경영안정자금 한도 증액 및 이차보전 등 우대 부동산 취득세 면제 및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수출진흥자금 우선 지원 보증보험 한도 확대 지원 방송광고비 할인제도 등 총 14종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신청 기업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의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제 시행계획 공고문을 확인하고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오는 10월12일부터 19일까지 시 일자리정책관으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

박남언 시 일자리경제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일자리 창출·고용안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기업을 인증함으로써, 기업의 자긍심을 높이고 각종 인센티브 제공으로 이들 기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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