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소 건립 반대 주민들, ’충분한 의견수렵 후 조례안 제정요구‘ 강력히 항의

전라남도 화순군의회(의장 최기천)는 반발하는 주민이 실신한 가운데 이선. 김석봉의원 최초 발의하고 류영길 산업건설위원장의 긴급 수정 발의로 이를 11시 19분에 통과시켰다..

▲ 25일 오전 11시 19분에 화순군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는 최기천 의장
▲ 25일 오전 11시 19분에 화순군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는 최기천 의장

25일 오전 10시부터 열린 화순군의회 제24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는 화순군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조례을 강력한 주민들의 항의속 통과시시켰는데 이 과정에서 주민 1명(여성)이 실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오늘 수정안이 상정된 본 의안에는(제20조의2제53항1호수정)는 취락지역으로부터 이격거리 8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을 1,200M로 수정 통과 시켰다.

▲ 실신된 주민을 119구급대가 병원으로 이송했다.
▲ 실신된 주민을 119구급대가 병원으로 이송했다.

김대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통해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우리 화순군은 집중호우, 강력한 태풍으로부터 큰 피해를 입는 등 전 세계에 각종 재난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따라서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 배출로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 하는 화력발전소와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능 노출 위험의 원전으로부터 탈피하고자, 정부에서는 태양광, 풍력 등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시설 산업 육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발전사업에 대한 이격 거리 규제를 개선토록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 화순군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을 설명하고 있는 류영길 산업건설위원장
▲ 화순군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을 설명하고 있는 류영길 산업건설위원장

김 전문의원 전국지방자치단체 벌 풍력 발전시설 이격거리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74곳은 이격거리에 관한 조례가 없으며, 조례가 제정된 52개 지방자치단체별 취락지역 이격 거리는 가구 호수별로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최대거리 기준으로 살펴볼 때, 200미터 미만 2곳, 300미터 미만 8곳, 400미터 미만 2곳, 500미터 미만 9곳, 700미터 미만 1곳, 1,000미터 미만 17곳, 1500미터 미만 4곳 2000미터 미만 11곳으로 파악됨. O 금번 조례안은 타 시·군에 비해 이격거리가 다소 강하게 규정된 풍력 발전시설 허가의 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이 상위 법령이나 행정 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다.“고 했다.

▲ 주민들의 항의에 답하고 있는 구충곤 군수
▲ 주민들의 항의에 답하고 있는 구충곤 군수

주민들의 강력한 항의를 받은 구충곤 화순군수는 ”집행부는 의회에서 따를 뿐이고 의회에서 제정되더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이를 집행하겠다.“고 했다.

▲ 화순군청 현관앞에서 항의하고 있는 주민들
▲ 화순군청 현관앞에서 항의하고 있는 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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