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함평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 40463건 24억 7천7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등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다. 이는 매년 7월과 9월 2회로 나눠 부과된다.

▲ 함평군 (자료사진)
▲ 함평군 (자료사진)

특히 이번에 부과되는 9월분은 토지와 주택분으로,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본세 기준 연세액 20만 원을 초과하는 납세자에게만 부과됐다.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는 토지 24억 6천만 원, 주택 1천 7백만 원 등 총 24억 7천7백만 원이며, 지난해 22억 5천7백만 원보다 2억여 원(9.7%) 증가했다.

납부는 오는 10월 5일까지 농협,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가상계좌, 현급입출금기(ATM),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으며, 자동이체 신청자는 이달 23일과 내달 5일에 자동 인출된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가능금액이 기존 5백만 원 이상에서 250만 원 이상으로 확대됐다”며, “기한 내 재산세 미납 시에는 가산세 3%가 부과되는 만큼 납부기한을 꼭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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