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전국 첫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입법예고

전라남도는 부정인사 청탁을 금지하고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한 내부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의 규정을 담은 ‘전라남도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안’을 마련, 31일 입법예고 했다.

전남도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안은 지난 6월 도민의 높은 지지를 받고 출범한 민선6기 이낙연 도지사가 그동안 하위 수준에서 맴돌았던 전남도의 청렴도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려 신뢰받는 청렴 도정을 실현하기 위해 타 시도에 앞서 선도적으로 제정한 것이다.

조례안에는 부정인사 청탁 금지와 부패 신고 규정 외에도 공사, 용역 등 취약업무 민원인을 대상으로 상시 전화 설문을 하는 ‘청렴해피콜’, 청렴 활동 참여도와 청렴의무 위반 여부 등을 관리해 공직자나 해당 부서에 가점 또는 감점을 부여하는 ‘청렴마일리지’, 3급 또는 4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청렴도를 평가하는 ‘부패위험성 진단’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공무원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발토록 하되 이와 반대로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조직과 공직자에겐 ‘청렴포상’을 하는 등 신상필벌의 의지를 담았고, 그밖에 청렴 자세 확립을 위해 정기적으로 청렴교육을 의무화한다는 규정도 있다.

이 조례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8월 중 도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전남도 소속 공무원은 물론 산하기관 임원․직원에게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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