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부시장, 방역수칙 위반시, 무관용원칙에 따라 집합금지명령 발동

광주시는 9월 10일 사회적 거리두기 준3단계를 연장한 이후 지역확진자가 8월 27일 ∼ 9월 9일의 일평균 9.1명에서 일평균 3.8명 수준인 한자리 수로 감소되고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조정 시행한다.

▲ 14일 코로나19
▲ 14일 코로나19

김종효 광주시행정부시장은 14일 오후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지난 11일 이후 연속 3일 지역감염 확진자가 5명 이하로 줄어들어 방역시스템 내에서 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민관공동대책위원회의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하여 방역과 경제활동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집합이 금지되었던 중점관리대상시설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며 이 조치는 금일 (14일)12시(정오)부터 적용된다.‘고 했다,

김 부시장은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준3단계 조치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중점관리대상시설 중 7개 시설에 대해 집합제한 명령으로 방역 단계를 변경하며 7개 시설은 대형학원(300인 이상), 놀이공원, 공연장(뮤지컬, 연극 등) 민간운영 실내체육시설, 야구장‧축구장, 청소년 수련시설, 멀티방‧DVD방이라고 했다.

{완화시설] ▴대형학원(300인 이상) ▴놀이공원 ▴공연장(뮤지컬, 연극 등)▴실내체육시설(민간운영) ▴야구장‧축구장 ▴청소년 수련시설▴멀티방‧DVD방

또한, 14개 시설은 「집합이 금지되는 중점관리시설」로 9월 20일까지 유지합니다. 정부에서 고위험시설에 대해 여전히 전국적으로 집합금지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과 우리시에서 준3단계 조치에 의해 중점관리 시설로 별도 지정한 일부시설은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여전히 지역감염 발생우려가 높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중점관리시설로 유지되는 시설]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뷔페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종교시설 ▴대학운영 실내체육시설 및 생활체육동호회 집단체육활동▴목욕탕·사우나 ▴기원

김 부시장은 대형학원을 포함한 모든 학원과 민간운영 실내체육시설은 10인 미만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멀티방‧DVD방은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이밖에도 집합제한으로 변경된 시설에 맞는 방역수칙이 추가되었다.“면서” 이번에 집합제한으로 조정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 첫째, 방역수칙 위반시, 무관용원칙에 따라 집합금지를 하게되며, ◆ 둘째, 해당업종의 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업종전체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하겠으며, 집합제한으로 조정된 시설에서는 감염차단을 위해 변경되어 부과된 「핵심 방역수칙」(첨부)을 철저히 준수해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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