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주의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면 나의 소중한 가족, 혹은 평생동안 이루어낸 나의 재산을 순식간에 잃는다는 생각은 그 누구에게도 상상하고 싶지 않은 일이다. 가장 안전해야할 ‘우리 집’이 그렇게 된다는 생각은 아무도 하지 않을 것이다.

▲ 김용호 서장
▲ 김용호 서장

아파트의 경우에는 오래전부터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소방안전에 대해 자격을 갖춘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 안전관리를 수행하도록 해온 반면, 일반주택은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12년 2월 5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주택에도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신규 주택은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기존 주택은 5년간 유예 기간을 두어 2017년 2월 4일까지 세대별, 층별로 적응 소화기 1개 이상과 구획된 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에 소방당국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에 대해 대대적으로 홍보활동에 펼치고 있으나 아직 그 성과는 부족한 수준이다. 행여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설치’라는 단어에 국민이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지난 3년간(2017~2019) 전남에서는 주택에서 1,696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27명 사망했고, 재산피해는 120억원에 달했다. 이렇듯 여전히 주택에서의 화재는 다수의 인명, 재산피해를 발생시키며 이에 대한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다. 소화기는 초기 화재 시 소방차 한 대와 비견될 정도로 불을 끄는 능력이 탁월하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깊은 잠이 들었을 때도 24시간 연기를 감지해 경보음으로 화재 발생을 알려 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고 대피를 도와서 인명을 살릴 수 있다. 이처럼 ‘주택용 소방시설’은 각 가구에 필수적인 설치가 강조된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인터넷이나 대형마트 등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손쉽게 구입할 수 있으며 소화기는 거실이나 주방 등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눈에 띄는 곳에 잘 비치하면 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드라이버 하나로 각 실의 천장에 간편하게 부착하기만 하면 된다.

주택에 대한 소방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의 협조와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며 주택용 소방시설은 우리의 가정을 지키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행동임을 잊지 말자.

전남 화순서방서 서장(소방정)  김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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