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집 조회, 전화 문의 가능… 의견 접수 결과 10월 16일까지 통지

전라남도 장성군이 이달 21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기간을 갖는다고 전했다.

대상은 올해 상반기 중 합병, 분할, 지목변경, 신규 등록전환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해 지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된 토지다.

▲ 장성군 (자료사진)
▲ 장성군 (자료사진)

열람대상에 해당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해야 의견 접수가 가능하다.

산정지가는 장성군 누리집에 접속해 토지소재지와 지번을 입력하면 조회할 수 있다.  전화 문의는 군청 민원봉사과나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산정지가에 대한 의견은 군청 및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한다.

접수된 의견은 국토교통부 지정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거친다.  조정된 지가는 장성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16일까지 개별 통지된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군민 재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중요한 결정인 만큼,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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