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실내집단운동시설 2종, 현행대로 집합금지

전라남도 보성군은 지난 10일부터 완화된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8일 중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를 풀고 고위험시설은 집합금지를 유지했으나, 10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 금지도 제한으로 완화했다.

▲ 보성군(자료사진)
▲ 보성군(자료사진)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완화조치에서 방문판매업과 격렬한 실내 집단 운동시설은 제외됐다.

이로 인해 고위험시설 12개 업종 중 보성군 10개 업종이 집합 금지에서 집합 제한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을 적용받는다.

집합제한으로 완화되는 10개 업종은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대형학원, 뷔페, PC방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기본 지침인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는 현행을 유지한다.

또한, 현재 운영을 중단하고 있는 경로당을 비롯한 군직영 공공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라 9월 20일까지 운영을 중단한다.

김철우 군수는 “완화된 2단계 거리두기를 할지라도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 해 주시고 동선 최소화를 위해 불필요한 외부접촉은 가급적 자제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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