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서울 사랑제일교회 관련 누적확진자 1,163명, 7일 0시 기준

전광훈 목사가 보석조건인 사건 관련자 연락 및 접촉금지, 사건관련 또는 위법한 집회 및 시위 참가 금지 위반으로 7일 보석 140일만에 7일 재수감되었다.

▲ 보석 140일만에 재수감되고 있는 전광훈 목사
▲ 보석 140일만에 재수감되고 있는 전광훈 목사

서울 지방법원 형사34부(재판장 허선아)은 전광훈 목사에 대해 보석조건위반으로 전 목사에 대해 보석 취소를 결정하고 보석 보증금 중 3천만원을 몰취하여 국가에 귀속시켰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 제5호 (지정조건 위반)의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취소한다.“면서” 보석보증금 5,000만원중 3,000만원에 대해 몰취 시켰다.

한편, 전광훈 목사는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금년 3월 구속되었으나 재판부는 도망할 염려 등이 없다는 사유로 전광훈 목사를 보석 보증금 5,000만원으로 보석을 허가 했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9월7일0시 기준 현재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163명*(교인 및 방문자 595명**, 추가 전파 505명, 조사 중 63명)이라고 했다.

* (수도권) 1,079명 : 서울 639명, 인천 52명, 경기 388명, (비수도권) 84명 : 부산 4명, 대구 13명, 대전 5명, 강원 9명, 충북 1명, 충남 22명, 전북 11명, 전남 6명, 경북 11명, 경남 2명

 [교인 및 방문자] 교회에서 제출한 교인 및 방문자에 포함되거나 역학조사 결과 교회방문력이 확인된 자   ※ (연령 분포) 0세~9세 31명(2.7%), 10대 70명(6.0%), 20대 110명(9.5%), 30대 102명(8.8%), 40대 131명(11.3%), 50대 252명(21.7%), 60대 이상 467명(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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