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 등 주범 2명 구속, 23명 불구속, PG사 결제차단 조치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장전배)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08. 11월부터 ’13. 11월까지 광주 동구 서석동에 광고대행업체를 차려놓고 20여명의 텔레마케터들을 고용하여, KT전화번호부 등에 광고가 게재된 전국의 자영업자들에게 KT를 사칭하고 전화하여, 자신들이 그 광고를 내준 것처럼 행세하며 광고비를 결제해야 한다고 속이고 37,000여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약 10만회에 걸쳐 93억원 상당을 편취한 ‘TM피싱’ 사기 피의자 25명을 검거했으며, 주범인 대표 임〇〇(45세,남) 등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직원 2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24일 광주지방경찰청 발표 의하면 피의자들은 TM 과정에서 본인 확인 또는 인증을 이유로 성명, 휴대폰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휴대폰 결제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불법수집한 후, PG사의 휴대폰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여 1년 광고비로 33,000〜300,000여원까지 가격을 임의대로 정하여 결제시켰고, 이전 결제사실을 망각하는 3〜4개월 단위로 다시 전화하여 아직 광고비가 결제되지 않은 것처럼 속이고 반복적으로 결제를 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문제점을 인식하고 관련 첩보 입수 및 인터넷상 모니터링에 주력하던 중 관련자를 통한 첩보입수와 소액결제 피해자들이 개설한 카페에서 피의자들이 운영하는 업체와 관련된 피해사례가 게시된 것을 확인하고 본격적으로 내사에 착수하게 된 것이다.
소액결제 피해자모임 카페에 게시글 등 피해사례를 분석하고, 피의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결제시스템 구축상황 등을 확인한 후, 피의자의 사무실과 서버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피의업체 TM녹취서버 및 영업관련 전체 DB 등을 압수하여 피의자들이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하고 PG사를 통한 자동결제의 허점을 이용하여 광고금을 불법과금 해 온 전체자료 등을 분석, 혐의 입증, 불법 TM에 가담한 종사자 50여명을 조사하여 범행사실을 시인받고, 피해자 130여명에 대해 방문ㆍ전화조사를 통해 피해사실을 구증받았으며, 끝까지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법인대표 및 관리직에 있는 주피의자 2명을 구속하였고 범죄에 장기간 적극적으로 가담한 TM직원 23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등 25명을 검거하였으며, 또한, 피해 예방을 위해 PG사를 상대로 피의업체에 대한 휴대폰 소액결제(자동결제)를 차단조치 했다.
피의자들은 이미 광고가 나가고 있다며 본인확인을 위한 절차를 이유로 총 37,178명으로부터 휴대폰 소액결제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가입 통신사 정보를 불법 수집하였고, PG사 자동결제시스템에 불법수집한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전후 102,275회에 걸쳐 도합 9,373,341,105원을 편취했
피해자들의 총 결제(피해)건수를 보면, 10회이상 중복 결제한 업체가 490개, 6~9회 3,300업체, 5회이하 35,033업체에 이르며, 특히, 피해자들 중 경남 합천에서 ○○석재 회사를 운영하는 이◯◯(58세,여)의 경우, 2008. 12. 1부터 2013. 10. 2까지 총 15회에 걸쳐 1,507,000원을 결제하였으면서도 피해자는 경찰에서 연락이 올 때까지 KT에서 광고를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피의자들의 여타 혐의사실 유무에 대해서 계속 수사 전화권유판매업 또는 인터넷 거래상 소액결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통신과금서비스’ 관련 불ㆍ탈법 행위 점검을 위한 체계적인 모니터링 방안구축 및 PG사를 통한 자동결제 모듈의 허점을 보완, 본인 승인 절차를 의무화 하는 등 법적ㆍ제도적 보완 필요성에 대해 관련기관 등에 통보했다.
경찰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와 유사한 행태를 자행하는 업체들이 더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모든 이용자와 관련 기관들의 주의와 관심을 촉구하면서 앞으로도 광주경찰은 범죄 피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On-Off Line상 안전한 환경조성에 노력하는 등 공감받는 수사활동에 주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