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에게 치료비 제공, 경제. 심리적 안정 도모 / 해당자에 한해 본인 부담금 및 간병비 등 지원

광주광역시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7일 “희귀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통해 환자와 그의 가족들이 경제적‧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 남구 (자료사진)
▲ 남구 (자료사진)

7일 남구에 따르면, 의료비 지원 대상은 희귀질환으로 분류된 1,038개 질환에 대해 산정 특례 등록자에 한하며, 신청 질환에 대한 산정 특례 등록 후 반드시 보건소에 신청해야 의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의료비는 희귀 질환자 본인에게 지급되며, 건강 보험 가입자의 경우 환자 가구와 부양 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조건을 충족하면 요양급여 중 본인 부담금으로 진료비와 보조기기 구입비, 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기침 유발기 대여료,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일부 의료비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금이 반영되며,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는 간병비와 특수식이 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남구청 건강생활지원과(☎ 607-6111)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을 수 있다.

남구 관계자는 “희귀 질환의 경우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크다”며 “국민건강을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니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서를 제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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