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8월5일부터 부동산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특조법은 부동산 소유자가 등기이전 절차를 항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인데 재산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한시적 법률이다

▲ 확인서발급신청서 (앞면)
▲ 확인서발급신청서 (앞면)

이에 무등종합상사  (대표 조경륜/ 062~222~0111,  227~2111)에는 신청인들의 신청서를 편철 보관할 수 있는 바인더(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제작 공급에 들어갔다.

빛고을광주에 주소를 둔 무등종합상사는 측량결과도를 훼손업시 보관할 수 있는 밑면처짐 방지용 바인더에 관한 실용신안특허를(제20-0443964호)획득하여 전국에 공급하고 있다.

조경륜 대표는 전산으로 처리는 업무지만 민원인들이 작성한 신청서를 분실 또는 훼손업시 보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확인서 발급 신청서 바인더(A4용)을 제작 공급하게 되었다.“고 했다.

▲ 확인서발급신청서 (앞면과 옆면)
▲ 확인서발급신청서 (앞면과 옆면)

한편, 부동산소유권이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구.읍.면장이 위촉하는 5명 이상의 보증을 받아야 해당 부동산의 대장을 관리하는 대장소관청(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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