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8월5일부터 부동산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특조법은 부동산 소유자가 등기이전 절차를 항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인데 재산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한시적 법률이다
이에 무등종합상사 (대표 조경륜/ 062~222~0111, 227~2111)에는 신청인들의 신청서를 편철 보관할 수 있는 바인더(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제작 공급에 들어갔다.
빛고을광주에 주소를 둔 무등종합상사는 측량결과도를 훼손업시 보관할 수 있는 밑면처짐 방지용 바인더에 관한 실용신안특허를(제20-0443964호)획득하여 전국에 공급하고 있다.
조경륜 대표는 전산으로 처리는 업무지만 민원인들이 작성한 신청서를 분실 또는 훼손업시 보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확인서 발급 신청서 바인더(A4용)을 제작 공급하게 되었다.“고 했다.
한편, 부동산소유권이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구.읍.면장이 위촉하는 5명 이상의 보증을 받아야 해당 부동산의 대장을 관리하는 대장소관청(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
김명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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