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휘국 광주광역시 교육감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이 위법하다며 파기 환송을 결정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 장휘국 교육감 (자료사진)
▲ 장휘국 교육감 (자료사진)

3일 장교육감은 성명을 통해 “무너진 사법 정의를 다시 일으켜 세운 대법원의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며 “전교조는 지난 6년 11개월 동안 해직 교원 9명을 노조원으로 인정한다는 이유로 법외노조의 굴레에 갇힌 전교조가 법적 지위를 회복하기까지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 법외노조 취소는 상식과 기본을 되살린 결정이다”며 “하지만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방침에 따라 해직자의 노조 활동을 허용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종식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 교육감은 “정부는 지난 정권 때 학교 미복귀를 이유로 안타깝게 직권면직됐던 노조 전임자들이 교단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을 하루 빨리 열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장 교육감은 “광주시교육청은 그 동안 법외노조였던 전교조를 교육혁신의 든든한 동반자로 인정해 왔다”며 “앞으로도 법적 지위를 회복한 전교조와 함께 미래교육을 이끌고, 모든 학교에 화합과 상생의 꽃을 피워 내겠다”고 밝혔다.

장휘국 교육감 성명서 (전문)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환영합니다!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무너진 사법 정의를 다시 일으켜 세운 대법원의 판결을 적극 환영합니다.

전교조는 지난 6년 11개월 동안 해직 교원 9명을 노조원으로 인정한다는 이유로 법외노조의 굴레에 갇혔습니다. 부당한 법외노조 처분에 맞서 전교조가 법적 지위를 회복하기까지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대법원 법외노조 취소는 상식과 기본을 되살린 결정입니다. 하지만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방침에 따라 해직자의 노조 활동을 허용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종식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지난 정권 때 학교 미복귀를 이유로 안타깝게 직권면직됐던 노조 전임자들이 교단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을 하루 빨리 열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광주시교육청은 그 동안 법외노조였던 전교조를 교육혁신의 든든한 동반자로 인정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법적 지위를 회복한 전교조와 함께 미래교육을 이끌고, 모든 학교에 화합과 상생의 꽃을 피워 내겠습니다.

2020년 9월3일

광주광역시교육감 장 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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