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40동 중 88동 정비 완료…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수시 신청 가능

사람이 살지 않아 오랫동안 방치된 빈집은 마을 전체의 조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에전남  장성군은 자발적으로 빈집을 철거하는 소유자에게 철거 비용을 지원하는 ‘농촌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해 마을의 환경개선을 유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 장성군 “농촌 빈집 정비사업 신청하세요”
▲ 장성군 “농촌 빈집 정비사업 신청하세요”

사업 대상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농촌 주택 및 건축물이다.

장성군은 올해 사업량 140동 가운데 88동의 사업을 완료한 상황으로 나머지 52동 분에 대해 수시로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은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첨부해 해당 지역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보조금 규모는 동당 100만원으로 사업 완료 후에 일괄 지급된다.

또 슬레이트 지붕이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은 슬레이트 철거 비용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은 최대 344만원, 비주택은 172만원 이내로 가능하다.

접수 기간은 오는 9월 말까지이며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철거 비용은 소유자가 직접 부담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방치되어 있는 건축물이나 빈집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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