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른 조치

2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전라남도 장성군은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의 운영을 전면 중단할 방침이다.

▲ 장성호 수변길 출렁다리 (자료사진)
▲ 장성호 수변길 출렁다리 (자료사진)

21일 장성군에 따르면, 먼저 외부 방문객의 이용이 잦은 장성호 수변길과 수변길마켓이 22일부터 본격 폐쇄된다.

또 홍길동 테마파크와 평림댐 테마파크, 청소년수련관, 군립도서관, 홍길동체육관, 공설운동장, 워라밸 돔 경기장, 생활체육공원, 상무평화공원 등 실내‧외 공공시설에 대한 이용이 제한된다.

▲ 장성호 수변숲속길 (자료사진)
▲ 장성호 수변숲속길 (자료사진)

그밖에 주민 참여 프로그램과 노인일자리 사업도 중단되며 경로당 등 노인활용시설과 장애인종합복지관,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복지시설의 운영도 멈춘다.

단, 지역아동센터의 긴급돌봄 서비스는 지속 운영한다.

장성군 관계자는 “코로나19의 확산세를 극복하고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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