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김동관 판사)는 1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대석 서구청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 서대석 서구청장 (자료사진)
▲ 서대석 서구청장 (자료사진)

이로써 서 청장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직위를 상실하게되며, 앞서 검찰은 징역 8개월과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한바 있다.

재판부는 “공무원에 대한 청탁의 목적으로 금품을 수수했다 면서 이는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의 훼손과 불신을 야기할 수 있는 범죄라고” 했다.

서 청장은 2015년 하반기 광주환경공단이 발주한 하수처리 장치 사업에 설명회와 실험을 하게 해 주겠다며 특수 재활용업체 대표로부터 800만원을 받고 승진 인사 청탁 명목으로 시청 6급 공무원에게 200만원을 받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한편, 서대석 서구청장은 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청장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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