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말 기준, 1~2분기 3천347명에게 3억4천8백만 원 지원

전라남도 강진군은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의 보험료 80%를 지원하고 있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은 영농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재해보상으로 농업인과 농작업근로자 보호와 생활 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 강진군 (자료사진)
▲ 강진군 (자료사진)

23일 강진군에 따르면,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은 만 15세 ~ 87세로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면 가입할 수 있다. 1년의 보장기간을 갖는다. 보험 가입자는 농업 관련 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신체상해를 입을 시 보상받을 수 있다.

군은 전체 보험료 중 80%를 지원하며 농업인은 보험료의 20%만 납부하면 된다. 일반1형의 경우 1인당 보험료는 101,000원으로 농가는 20,200원만 부담하며, 관내 일부 농협에서 농가 자부담을 추가로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영세 농업인(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가입시 주계약 보험료의 100%를 지원하고, 농기계 종합보험 중복 가입시 주계약 보험료의 5%를 할인한다.

옴천면에 거주하는 최00 씨의 농가는 자부담 3만 원으로 일반1형 보험에 가입해 2천7백만 원을 지급받는 등 작년 보험 가입자 중 1,459농가가 5억6천만 원의 보상을 받았다.

이승옥 군수는 “최근 농업인 고령화와 농기계 작동 미숙 등으로 농업인의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2020년 6월 말 기준 1~2분기에 걸쳐 군은 3억4천8백만 원을 지원했으며 관내 농업인 3,347명이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에 가입을 완료했다.

강진군 관계자는 “매년 부부형 가입 및 총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강진군은 앞으로도 농업인의 안전보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빛가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