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승일 의원, 대표발의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상임위 통과

▲ 전승일 의원
▲ 전승일 의원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의장 김태영)가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를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19일 서구의회에 따르면, 전승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는 지역 내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상생협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진행됐다.

조례 규정을 보면 공정한 하도급을 위한 기본원칙,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하도급관계의 공정성 확보, 하도급대금 직불제에 관한사항과

여기에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의 동반성장을 위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실시에 대한 내용이 포함 됐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전승일 의원은"지역의 전문건설업체들이 관내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됐다"며"지역 건설산업의 건전한 경쟁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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