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선관위 검찰에 6월 3일 수사의뢰, 수사 향방따라 파장 커질듯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출마하여 재선에 성공한 노희용 광주역시 동구청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제보가 잇따르면서 그 파장이 일파만파 일고 있다.

노 청장은 지난해 10월 26일 관내 평통위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관련자들과 함께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는 수천만원대에 이른 선물세트를 지난해 추석(9월 13~14일) 무렵 관내 외 주민들에게 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그 의혹이 거세게 일고 있는데 이같은 사실은 16일 오후 2시 30분경 제보자 A씨의 양심선언에 따라 밝혀졌다.

A씨는 “선물 배달 후 금년 지방선거가 도래 해 오면서 이렇게 선물을 제공하고 새정치민주연합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는 그런 사람은 당선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해서 지난 5월 13일 선거관리위원에 가서 양심선언을 하였으나 광주시 선거관리위원에서는 증거가 약하여 다른 물증이 없으면 여기서 멈추어야 한다. 고 해서 이를 막기 위해 양심선언을 하게 되었다.“ 면서 양심선의 배경을 설명했다.

제보자 A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9월 추석을 며칠 앞두고 노희용 동구청장의 측근인 H씨에게 선물을 택배로 위장해 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본인의 차량 (승용차와 포터)등을 이용해 평소 친분이 있는 B씨와 함께 개당 8만원에서 25만원에 이른 선물세트를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 돌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특히, 본인이 돌렸던 선물만 A급과 B급으로 나눠 수천만 원이며, 이러한 선물세트를 총 5명으로 이뤄진(배송팀) 핵심들에 의해 전달됐다"고 덧붙였다.

또 "당시 지역 주민 수백명에게 선물을 돌리는 과정의 통화기록까지 선관위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지난 0000년 보궐선거로 당선된 노희용 청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지만, 금품살포와 선물세트 제공 의혹 등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수사를 연달아 받게 돼 도덕성에 큰 흠집을 남기게 됐다.

자칫 공직선거법상 위반사실이 확인되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동구는 또 다시 보궐선거를 치뤄야 하는 악순환이 우려되고 있다.

동구 주민인 B씨는 “주민들의 행정 편의와 복지를 선도해야 할 청장이 지역 주민 수 백명에게 선물을 제공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와 같은 모든 일이 사실이라면 검찰 수사가 신속하고 한점 의혹 없이 진행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분개 했다.

공직선거법은 선출직 공직자와 그 배우자는 임기동안 기부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기부행위 금지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이 박탈된다.

불법기부를 받은 사람도 100만원 미만의 경우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최고 50배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노희용 동구청장은 지난해 10월 실시된 동구 평화통일자문위원회의 대만연수 과정에서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지난 3월 광주지검 공안부로부터 조사를 받고 기소여부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 청장은 당시 연수에 참여한 평통위원 20여명에게 1인당 200달러씩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선관위는 16일 통화에서 “ 지난 6월 3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였으나 16일 현재까지  기소 또는 불기소처분에 대한 검찰로부터 통지를 받지 못 하고 있으며, 우리 선관위는 검찰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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