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확진자 3명으로 전일(9일)15명에 비해 크게 감소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10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어제 확진자 3명으로 전일(15명)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고 밝혔다.

▲ 10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는 이용섭 광주시장
▲ 10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는 이용섭 광주시장

이 시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어제 3명, 오늘 1명 추가되어 총 누적 확진자는 148명입니다. 지난 6월27일 이후 오늘까지 2주간 확진자는 115명이며 최근 광주고시학원과 SM사우나 등에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으나 시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방역수칙을 지켜주셔서 어제(9일) 확진자는 3명으로 전날(+15명)보다 크게 감소했다 고 했다.

이용섭 광주시장 코로나19 10일 정례브리핑 (전문)

◆ 방역수칙 위반,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 대응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과 함께 우리시는 실내에서 50인 이상, 실외에서 100인 이상의 모임과 행사를 일절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교단체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해 7월15일까지 집합제한 행정조치와 함께 방역수칙 이행과 전자출입명부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그런데 광산구에 소재한 모 교회에서 이같은 행정조치를 어기고 지난 8일(수) 오후 198명이 모여 집합예배를 실시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광산구에서는 오늘 중에 해당교회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조치 위반’(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80조) 혐의로 경찰에 고발조치할 예정입니다.

※ 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 등 구상권 청구 가능

◆ 오늘(10일) 18시부터 전국 교회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 전국의 모든 교회에서 ▲정규예배 외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등 각종 대면모임 활동 및 행사가 금지되고 ▲예배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또 반드시 ▲전자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하며, ▲교회 시설 내에서 2m 간격을 유지(예배시 최소 1m)해야 합니다. ▲예배 시 성가대나 통성기도 등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시설 내에서 음식섭취 행위도 일체 금지 됩니다.

교회들은 ▲방역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지정하고 ▲예배 등 종교행사 전후 시설을 소독하고 방역대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핵심 방역수칙 위반 시 책임자 및 이용자에게 벌금 300만원 이하 부과 및 집합금지 행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고, 방역수칙의 고의‧중대 위반으로 인해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 치료‧검사비용 등의 구상권을 청구하겠습니다.

◆ 충남 천안 소재의 우정공무원교육원 생활치료센터 활용 ; 현재 우리시는 전남‧전북 지원 병상을 포함해 총 161개 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오늘 14시 현재 잔여 병상은 52개입니다.

*국가지정치료병상 : 전남대병원 7, 조선대병원 10, 전북대병원 10, 원광대병원 1, 전담병원 : 빛고을전남대병원 89, 순천의료원 14, 강진의료원 20, 군산의료원 10

하지만 지역감염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위급 상황을 대비한 병상확보를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침에 따라 정부가 운영 중인 우정공무원교육원 생활치료센터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 빛고을전남대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 중 경증환자 일부를 천안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이곳은 정부가 지자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재정과 인력을 직접 투입해 운영하는 곳으로, 총 150명까지 수용 가능하고 우리시는 행정인력 2명만 파견하면 됩니다.

아울러 우리시는 향후 확진자 발생 추이에 따라 전남 한전KPS인재개발원을 생활치료센터로 지정해 운영하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 또다시 주말입니다. ;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에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만나고 접촉하는 모든 것이 감염원이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이번 주말도 불요불급한 외출과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최대한 자제해 주십시오.

불가피하게 외출할 때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사람 간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개인의 방심이 상대방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고 광주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감염이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나면 조금도 주저하지 말고 바로 보건소에 연락하여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위에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행위나 모임 등에 대해서는 광주시 홈페이지 ‘안전신문고’나 코로나19콜센터(062-613-3326, 3327)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방역수칙만 철저히 지켜주시면 우리시는 반드시 시민의 생명과 광주의 안전을 지켜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7월 10일

광주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이용섭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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