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순천시 식품접객업소 종사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최근 광주·전남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순천시는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지난 6일부터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순천시,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순천시,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기온이 올라가면서 음식점 종사자들이 마스크 착용에 소홀해진 틈을 타 비말로 인한 감염병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를 차단시키기 위한 조치다.

순천시는 앞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식품접객업소 종사자는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위반 시 행정조치 및 수사의뢰 한다는 방침이다.

또 확진자 발생 시에는 입원·치료비와 방역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순천시는 음식점 등에 영업장 내부 소독제 비치, 환기와 소독, 발열 및 호흡 증상 종사자 근무 금지 등 코로나19 예방 수칙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지만 마스크 착용으로 감염되지 않은 사례가 여러 명 있을 정도로 마스크 착용은 중요하다”며 “종사자뿐만 아니라 이용자도 음식 덜어 먹기, 식사 때 대화 자제 등 안전 수칙을 잘 지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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