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 790농가 대상…지난해 대비 6% 상승

 전라남도는 올해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신청을 집계한 결과, 지난해 보다 참여농가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 전남도 (자료사진)
▲ 전남도 (자료사진)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은 농가 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인 경영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이다.

지난 3월부터 6월말까지 시군 지역농협과 출하약정을 체결한 벼, 사과, 딸기 등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지난해 3천 572농가에서 올해 3천 790농가를 최종 확정했다.

작물별로는 벼 3천 642농가를 비롯 사과, 딸기 등 148농가가 신청했으며 급여 지급 방법으로는 월급여 수령 3천 358농가, 분기급여 수령 430농가 등이다.

특히 올해 소규모 벼 재배농가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기준면적을 지난해 4천 100㎡였던 것을 3천 500㎡로 낮추고 지급시기 또한 월별 수령에서 격월 또는 분기 수령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개선한 결과 지난해 대비 신청 농가가 6.1% 증가했다.

대상 농가는 작물별 수령기간에 맞춰 월 20만원부터 200만원 범위내에서 오는 12월 10일까지 지급받게 된다.

실제로 진도군 한 농업인은 “지난해 월 200만원을 수령했으나 올해 분기 지급이 가능해 600만원의 월급을 일시에 받을 수 있어 영농생활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정하용 전라남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업인 월급제 사업이 코로나19로 위축된 농촌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 더 많은 농가가 농업인 월급제에 참여토록 홍보를 강화하고 지침 등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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