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사고의 승무원(15명)에 대한 첫 재판이 10일 오후 2시경 광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열렸다.

검찰은 15명중 4명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 기소했는데, 이준선 선장등 피고인들은 검사 심문에서 “세월호 침몰당시 본능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어서 나오게 되었으며 승객들은 해경이 구조할 것으로 생각 했다.”고 했다.

한편 유경근 유가족대책위 대변인은  모 언론과의 통화에서 “오늘 재판은 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자재하기로 하였으며, 유가족 입장으로 볼 때 살인죄보다 가장 강력한 법이 있으면 적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광주지방법원은 피고인들이 한꺼번에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석과 검찰석을 개조해 늘렸으며, 단원고 학생들이 증언할 경우에 대비해 화상 모니터도 설치했으며, .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의 방청을 위해 보조법정을 지난 9일 따로 만들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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