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군민 마스크 착용, 밀폐시설 등에서 각종 모임 자제 당부

전라남도  영광군은 최근 인근 대도시인 광주광역시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영광군으로의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지난 1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실과소장과 읍면장을 대상으로 긴급 대응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 영광군,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 차단 위한 긴급 대응대책회의 개최
▲ 영광군,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 차단 위한 긴급 대응대책회의 개최

군은 그간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시설 등 8종 고위험시설은 6월 2일부터,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유통물류센터, 뷔페 등 추가 4종에 대해서는 6월 23일부터 방역수칙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집합제한 행정조치를 시행해 왔으며 시설관리자의 이행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왔다.

아울러 7월 1일부터‘전자출입명부 의무도입’ 적용대상인 유흥주점, 단란주점,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유통물류센터 등 12종의 고위험시설에 적극 안내해 임시휴업을 제외한 모든 업소에서 도입 완료했으며 방역수칙준수 의무와 전자출입명부 적용 이행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홍석봉 부군수는 모든 군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마스크 착용을 더욱 생활화하고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물론 종교시설, 밀폐시설 등에서 각종 모임을 자제하도록 적극 안내할 것을 재차 당부했다.

또한 “최근 인근 대도시에서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지역으로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모든 군민이 생활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무엇보다도 전체 공직자가 방역활동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며 “지금의 위기상황을 군민과 공직자가 합심해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 공직자의 선제적 대응활동이 매우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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