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는 최근 광주, 전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연달아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시내버스, 택시 종사자를 비롯한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조치를 2일부터 발령했다고 밝혔다.

▲ 순천시, 대중교통 이용자 마스크 착용 행정조치 발령
▲ 순천시, 대중교통 이용자 마스크 착용 행정조치 발령

이번 행정조치로 시내버스, 택시 운수 종사자와 탑승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운수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 운수회사에 과징금 120만원이 부과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은 탑승이 제한되고 마스크를 벗는 행위도 금지된다.

만약,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방역, 검사, 치료 등 소요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단 24개월 미만의 유아, 도움 없이 마스크를 제거하기 어려운 사람, 건강상 이유로 마스크 착용이 심히 어려운 사람 등은 의무화 조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이 다소 불편할 수 있지만 시민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이번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에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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