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공기업 재정 건전성 확보, 2회 이상 상습체납자 급수 중지 등 조치

전라남도 광양시는 상수도공기업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3개월 동안 상수도요금 체납액 특별징수활동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 광양시 (자료사진)
▲ 광양시 (자료사진)

2020년 6월 12일 기준 상수도요금 체납액은 13,795건에 3억4천2백만원이며 그중 2회 이상 체납액은 3,970건에 1억4천6백만원으로 총 체납액의 50%에 해당된다.

시는 상수도요금 체납사유를 파악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상습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급수 중지, 재산압류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사용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사전에 독촉고지서를 송부하고 문자메세지 발송, 이·통장 회의, 언론보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성근 상수도과장은 “이번 체납액 특별징수활동을 통해 광양시 상수도공기업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 시민에게 보다 더 깨끗하고 질 좋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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