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운영… 전문가 무료 법률 검토·자문 지원

전라남도 보성군은 영세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납세자가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군에서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가를 세무 대리인으로 선임해 무료로 법률 검토, 자문 등 불복 절차를 도와주는 제도이다.

▲ 보성군 (자료사진)
▲ 보성군 (자료사진)

대리인 선정 지원 대상은 청구액이 1천만원 이하로 배우자 포함 재산보유액이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인 개인납세자다.  단, 출국금지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이 불가하다.

신청방법은 납세자가 지방세 과세 전 적부심사청구 및 지방세 이의신청 시 재무과로 선정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신청자의 자격요건을 검토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할 방침이며 요건에 맞는 납세자는 세무 대리인을 통해 무료로 불복청구 절차 전반에 걸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선정대리인 제도는 그동안 복잡한 절차나 세무대리인 선임 비용 문제로 불복 청구를 망설였던 영세 납세자들의 권익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면서 “제도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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