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동행세일’ 26일부터 추석명절까지. 기간·구간 등 조정될 수도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시작되는 26일부터 10월 4일 추석 명절(9월 30일~10월 4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전국 490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의 주차를 최대 2시간 허용한다.

▲ 광주 남광주시장 (자료사진)
▲ 광주 남광주시장 (자료사진)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소비촉진 운동을 지원하고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이 감소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같은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시작되는 26일부터 10월 4일 추석 명절(9월 30일~10월 4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전국 490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의 주차를 최대 2시간 허용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소비촉진 운동을 지원하고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이 감소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같은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소비가 살아나야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더욱 크게 느끼고 있는 우리 이웃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전통시장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침체된 소비심리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자치단체와 함께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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